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도 美 의회, 총기규제 입법 '난망'

입력 2022-05-26 04:13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도 美 의회, 총기규제 입법 '난망'
민주 우위 하원, 작년에 관련 법안 2건 처리…현재 상원에 계류
공화, 규제 반대…민주 일각, 의사규칙변경 주장하나 당내 반발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상원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25일(현지시간) 나오고 있다.
상원 의사 규정상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감안, 입법을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수정헌법 2조 등을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 상원(100명)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하원에서 처리돼 상원에 계류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을 처리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법안(HR 1446)은 무기 판매시 완전한 신원조회를 위한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찰스턴 총기 난사 사건' 때 확인된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총기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가 늦어지면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법안(HR 8)은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 등에는 신원 조회 없이 가능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염병처럼 퍼지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에 협조할 공화당 동료가 10명이 없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초당적 법안이 안된다면 자체적인 입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상원 의원은 입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신원조회를 강화해도 총기 폭력 사건을 다 차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결국 헌법상의 총기 소유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선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무장론'을 주장하며 교사들을 총기로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텍사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소유권 규제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학교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정에 더 많은 무장 경관들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했다.
전미총기협회(NRA)의 정치적 영향력도 공화당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에서는 어린이 20명, 어른 6명이 희생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에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가 실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원 의사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일부 나오고 있다.
단순 과반만 있으면 의사 규칙 변경은 가능한 만큼 60명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칙을 폐기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의사 규칙 변경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공화당 의원과 함께 과거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전날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완전한 광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커스턴 시네머(애리조나) 상원 의원도 텍사스주 참사에 애도를 표했으나 필리버스터 규정은 지지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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