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신청

입력 2022-05-30 11:11  

트러스톤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대 주주로 있는 BYC[001460]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BYC에 최근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운용사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운용사 측은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계장부 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작년 12월 23일 BYC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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