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불법행위시 무관용 대응…비상수송대책 수립"

입력 2022-06-03 11:32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행위시 무관용 대응…비상수송대책 수립"
"민형사상 대응·운전면허 정지-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해야…지속적인 소통·협의 노력"
"국가경제에 큰 피해…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운휴 차량 투입"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오는 7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의 구조 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와 같은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선 먼저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하고, 10t(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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