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서 러 항공사 여객기 이륙금지 처분…"제재 관련 조치"

입력 2022-06-04 12:05  

스리랑카서 러 항공사 여객기 이륙금지 처분…"제재 관련 조치"
항공기 임대업체 요청 따라 법원이 결정…러, 스리랑카 대사 불러 항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러시아 최대 항공사인 국영 아에로플로트의 여객기가 임대업체의 권리행사로 스리랑카에서 이륙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dap통신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하려던 아에로플로트 에어버스 A330(SU289) 여객기가 스리랑카 콜롬보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콜롬보상업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소 오는 16일까지 해당 여객기의 이륙을 막았다.
콜롬보상업법원은 아에로플로트에 이 여객기를 임대한 아일랜드 업체 셀레스티얼항공무역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영공 통과와 운항 금지 등 서방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았다.
동시에 러시아 항공사가 임차한 항공기 700여대에 대한 계약도 파기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임차 항공기의 경우 임대 업체에 반환되거나 외국 공항에서 강제로 몰수될 상황에 처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아에로플로트 항공기 관련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dpa통신은 해당 여객기는 국제 제재로 인해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의 조치에 러시아는 즉시 반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모스크바 주재 스리랑카 대사인 자니타 아베위크레마 리야나게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고 스리랑카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에로플로트도 스리랑카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스리랑카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을 송환하기 위한 항공기도 콜롬보로 보낼 예정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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