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디 달라도 제목이 같다"…머라이어 캐리, 저작권 침해 피소

입력 2022-06-05 02:54  

"멜로디 달라도 제목이 같다"…머라이어 캐리, 저작권 침해 피소
컨트리팝 가수, 캐리에 앞서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발표 주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 중 한 명인 머라이어 캐리가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제목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 앤디 스톤이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공동 작곡가, 소니뮤직을 상대로 최소 2천만 달러(약 2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스톤은 자신이 이 곡과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5년 먼저 공동 작곡했는데 이후 캐리가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톤의 노래는 캐리의 곡과는 가사나 선율이 다르다.
스톤은 컨트리팝 밴드 '빈스 밴스 앤드 밸리언츠'에서 빈스 밴스란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캐리 등 피고들이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이용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캐리가 1994년 발표한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삽입된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성탄절 무렵이면 라디오와 쇼핑 매장 등에서 자주 흘러나오며 클래식 반열에 오른 캐럴이다.
발표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톤은 자신의 곡도 199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송을 많이 탔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다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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