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개국, 최저임금의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키로 합의

입력 2022-06-08 14:54  

EU 21개국, 최저임금의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키로 합의
단체협상 강화·부당노동 모니터링 지침도
단체협상 뿌리 깊은 스웨덴·덴마크 등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역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영국 BBC뉴스와 AFP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EU 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괜찮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해야 한다.
각국의 물가지수를 비롯해 임금 중간·평균값을 기준치로 놓고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매력, 장기적인 국가 생산성·발전요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U 회원국에서 노동자의 단체협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체협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80%가 안 될 경우 이 비율을 늘리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도록 했다.
또 부당한 하청계약이나 기록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다루기 위한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한 집행체계도 만들도록 했다.
EU 27개국 중 6개국(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은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최저임금이 없어 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 국가는 노사 간 단체협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데, 임금이 대체로 대다수의 다른 EU 회원국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체계로 오히려 단체협상 시스템이 약화할 수 있다며 EU 지침에 반대했다.

현재 EU 회원국 노동자의 10분의 1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회원국별로 최저임금은 천지 차이다.
룩셈부르크가 13.05유로(약 1만7천500원)로 제일 높고 불가리아가 2.19유로(약 2천930원)로 제일 낮다.
이번 합의가 마련되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새 규정은 노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일의 대가가 보상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잠정 타결된 것으로, 최종 확정되려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정식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각국은 EU 규정을 국가 법규에 적용하기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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