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무기수출 규정 개정…한국, 독일제 무기 수입 쉬워지나

입력 2022-06-11 20:26  

독, 무기수출 규정 개정…한국, 독일제 무기 수입 쉬워지나
내주 무기수출통제법 초안 제시…가치공유 국가 수출허가 덜 제약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인 독일이 무기수출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전망이라고 독일 주간 슈피겔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내주 개정된 규정을 담은 무기수출통제법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무기 수출 대상 국가의 대내, 대외정치적 행동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에는 수출 허가가 쉬워지고 독재국가에는 제약을 더 가한다는 것이다.
아니츠카 브루거 녹색당 원내부대표는 "새 규정이 도입되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평화를 지향하고 서구의 가치를 대변하는 국가에 대해선 무기 수출 허가를 받을 때 뚜렷하게 덜 제약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적인 독재국가나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선 안보 정책적으로 바보 같은 (현행) 수출 허가는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무기수출 허가의 주된 기준은 무기의 특성이었다. 특정 국가가 독일에서 수입한 무기를 악용할 수 있을 것인가 허가의 관건이었다.
예를 들어 총기나 권총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정권의 반대파에 대한 싸움에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함 등 거대 체계가 필요한 무기는 독재국가라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수출허가가 났다.
경제·기후보호부 관계자는 "예컨대 프리깃함도 (수출될 경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어긋나는 이집트의 정치 체계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독일의 무기 수출 규정이 바뀌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독일산 휴대용 화기로 무장하고 싶어하지만 독일이 옛 규정을 적용하면 북한과 직접적 분쟁상황이어서 수출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제구실을 하는 몇 안 되는 민주국가다"라고 해설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바뀌면 독일과 같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에 대해선 독일제 무기 수출이 지금보다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비아스 린드너 외무부 차관은 지난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국이 독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국가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하면서 서명한 연정협약에 연방정부 차원의 무기수출 통제법 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애초 무기수출 허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대 전환'이 이뤄지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무장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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