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정부·가계 증가하고 기업만 감소"

입력 2022-06-23 11:00   수정 2022-06-23 11:08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정부·가계 증가하고 기업만 감소"
한경연 보고서…"기업 소득 감소는 세부담 악화때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5천억원으로, 2017년(193조1천억원) 대비 35조6천억원 줄었다. 연평균 5.0%씩 감소한 것이다.
기업소득 감소는 영업잉여 감소와 세 부담 악화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2017년 37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천억원으로 총 33조9천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5천억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72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은 375조5천억원에서 413조9천억원으로 총 38조4천억원 늘어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가 이유다.
정부의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2017년 15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217조원1천억원으로 62조7천억원 늘어나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928조5천억원에서 1천86조9천억원으로 158조4천억원 늘었다. 연평균 4.0%의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99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2017년 67조원에서 2020년 49조3천억원으로 준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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