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명 인권활동가들, 국가전복 혐의로 비밀재판

입력 2022-06-23 11:09  

중국 저명 인권활동가들, 국가전복 혐의로 비밀재판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저명 인권활동가 두 명에 대해 국가전복 혐의로 비밀 재판을 시작했다.
산둥성 린수구 인민법원은 22일 법학자 겸 인권변호사 쉬즈융(49)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전했다.
또 오는 24일 같은 법원에서 인권활동가 딩자시(54)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체포돼 2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지난해 공개된 쉬즈융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딩자시와 함께 시민운동을 주도해 국가 권력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쉬즈융의 재판에는 가족이나 지지자의 참석이 불허됐고,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함구했다.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언론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비밀 협정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다.
쉬즈융의 여동생 쉬즈위는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의 호스텔에 숙박하고 있다가 재판 전날 밤 신원불명 남성 10여명에 끌려나왔다고 밝혔다.
SCMP는 쉬즈위가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고향(허난성)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화장실에 들르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중에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쉬즈위는 남성들이 두 대의 차를 나눠 타고 호스텔에 와서는 밤중에 자신을 산둥성에서 데리고 나왔고 오빠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9시간 이상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했다.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다.
그는 부패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 2013년 공중소란 혐의로 처음 체포된 뒤 4년간 복역했다.
이후 샤먼시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2020년 2월 다시 체포됐다.
쉬즈융은 수배 중인 상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쉬즈융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한 그의 여자친구인 인권운동가 리차오추도 지난해 2월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펜 아메리카는 "쉬즈융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선도적인 대중 지식인"이라며 "그러나 그는 거의 2년 반 동안 임의 구금 이후 적법 절차 위반으로 점철된 성급한 재판으로 종신형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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