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70년전 사진속 노예 후손,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

입력 2022-06-24 14:39  

美법원 "170년전 사진속 노예 후손,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
'하버드대 보유 사진' 두고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흑인 노예 자료사진' 주인공의 후손이 사진 보유자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주(州)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관련 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결정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진 속 노예의 후손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타마라 래니어가 "하버드대로부터 감정적 피해를 봤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버드대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래니어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의 요구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진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이 권리가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사진 촬영자에게 있다는 하급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하고, "노예가 겪은 고통에 대해 그 후손이 책임 소재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버드대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문제의 원본 은판 사진은 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이며 전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사진은 상의를 벗은 남녀 노예 2명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1850년 하버드대 인류학자 루이스 애거시즈의 의뢰로 사진사가 촬영했다. 미국에서 흑인의 모습을 촬영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여겨진다. 애거시즈는 흑인의 인종적 차이를 규명해 노예제를 정당화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남성은 렌티 테일러, 여성은 그의 딸 데일라 테일러로 파악됐다.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래니어는 테일러 부녀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버드대학교가 둘을 모욕하고, 미국 노예제도를 영속화·정당화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사진이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됐다면서 대학이 사진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반환 요청도 거부했다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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