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입력 2022-06-25 19:01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2014년 성추행 피의자 "권리 못들었다"며 소송 제기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보안관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6 대 3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에서 확립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이 고소 권리로까지 확대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쟁점은 용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사용된 것이 수사관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이 법 집행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보안관을 상대로 헌법 권리를 침해 당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은 2014년 병원 직원이었던 테렌스 테코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LA 카운티 보안관 칼로스 베가는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테코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냈고 이는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테코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작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보안관을 고소했다.
양측은 보안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자백 강요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보안관은 테코가 자발적으로 서면 진술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테코는 심문 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보안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제9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형사 재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진술을 받아낸 것은 피의자의 증언 거부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서 보안관 측은 2심 판결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사와 관련해 전역의 경찰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항변하며 결국 승리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대법관 엘레나 카간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이 미란다 원칙하에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이 배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맞섰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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