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자녀 1인당 5천만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해야"

입력 2022-06-28 10:30   수정 2022-06-28 11:10

조세연 "'자녀 1인당 5천만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해야"
"상속·증여세 과세방식 통일…기업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늘려야"
정부, 하반기 세법 개정안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10∼50%)과 과세표준(5단계) 구간은 지난 2000년 개편된 이래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제도의 경우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는 1997년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5천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역시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인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10년 새 2.0%포인트 높아졌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주거비용 등의 상승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연간 기초공제(연 1만6천달러·110만엔)를 도입하거나, 통합 공제 제도를 따로 설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연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는 같으나 서로 다른 과세 방식과 공제제도로 돼 있어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유산세 방식 통합과 유산취득세 방식 통합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상속·증여하는 재산 전체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세연은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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