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등 15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45만t 확정…내년 6월까지 적용

입력 2022-06-29 11:00  

고등어 등 15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45만t 확정…내년 6월까지 적용
어종과 업종 3개씩 추가돼 지난 어기 대비 62.9%↑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45만659t(톤)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TAC은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으로 늘었다. 아울러 대상업종도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가 새로 포함돼 총 17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가량이 TAC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번 어기 TAC는 관리어종 추가와 일부 어종의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증가로 지난 어기의 TAC 대비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설정됐다.
해수부는 이번 어기에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멸치는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지만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도 구성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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