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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금리 대출 이자 상한 6.5→6.79%로 조정

입력 2022-06-29 12:00   수정 2022-06-29 15:39

은행권 중금리 대출 이자 상한 6.5→6.79%로 조정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업권별 차등…은행 +2%p, 캐피탈 +1.5%p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소폭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 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조달 금리는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나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 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 금리에 적용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은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금리 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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