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 "현실외면한 결정…인상률 동의 어려워"

입력 2022-06-30 01:12   수정 2022-06-30 01:24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 "현실외면한 결정…인상률 동의 어려워"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공연 반발…"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철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빠른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yna.co.kr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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