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종합)

입력 2022-06-30 18:26   수정 2022-06-30 18:55

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종합)
구글 시행중인 정책과 수수료 수준은 비슷
애플인앱결제·제3자결제 중 한 쪽만 선택 가능




(서울=연합뉴스) 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애플이 국가별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콘텐츠 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들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공지는 영문(https://developer.apple.com/news/?id=q0feipe4)으로 이뤄졌으며, 국문으로도 내용 요약(https://developer.apple.com/kr/news/?id=q0feipe4)이 나왔다.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18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점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토록 한 점과 차이가 있다.
또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과 똑같이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사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3월 말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 측은 별도로 회사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다.
국내 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이며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 관계자는 "해당 영문 링크에 보면 수수료 26%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방통위 등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애플이 제3자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앱들에 제3자결제를 적용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현재 앱마켓을 점검 중이므로 이런 조치가 앱 개발사들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임은진 임성호 오규진 기자)

harrison@yna.co.kr, engine@yna.co.kr, sh@yna.co.kr,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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