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권 폐기에…일부 州, '낙태권 보장·반대' 개헌 추진

입력 2022-07-04 23:34  

美대법 낙태권 폐기에…일부 州, '낙태권 보장·반대' 개헌 추진
버몬트 등은 낙태권 명문화…캔자스 등은 '낙태 권리 없다' 투표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버몬트주와 캔자스 등 일부 주가 낙태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불허하는 내용의 주(州)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몬트주는 '임신·출산의 자유가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며, 주 정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11월 중간선거 때 추진키로 했다.
버몬트주의 경우 현재도 낙태가 허용되고 있으며 70% 이상이 낙태권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 상원의 경우 낙태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주 하원 의결을 거쳐 11월 중간 선거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또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도 11월 중간 선거 투표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와 켄터키주 등에서는 주 헌법에 낙태권 부재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캔자스주는 8월 2일 프라이머리 투표 시 '캔자스주 헌법상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정부가 낙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표결키로 했다.
이 수정안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해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주 의회의 입법 권한을 조문화하는 것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도 캔자스주와 비슷한 내용으로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켄터키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 금지법이 발효됐으나 주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아직은 임신 15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몬태나주의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 때 출산 당시 태아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든지 간에 산 채로 태어날 경우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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