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에 플랫폼 자율기구 근거 마련…인센티브도 법제화(종합)

입력 2022-07-06 18:07  

전기통신법에 플랫폼 자율기구 근거 마련…인센티브도 법제화(종합)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첫 회의…"규제와 혁신 조화롭게 고려"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이행력 확보 지원"
"공정위·방통위·과기부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구글·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이용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정하되, 정부도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민간 자율기구 설립과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담아 자율규제 이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플랫폼 규제 권한 등을 놓고 방통위, 과기부가 이견을 보인 데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명칭에서 '규제'를 빼고 '민간 자율기구'라고 불렀다.
정부는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과 자율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부처 간 플랫폼 정의 규정을 통일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과기부가 자율규제를 전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부처 협의를 당연히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기재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정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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