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협회 "IATA에 시정명령 공정위 결정 환영…즉각 시정돼야"

입력 2022-07-11 13:01  

여행업협회 "IATA에 시정명령 공정위 결정 환영…즉각 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항공사가 판매 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IATA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은 주권국가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며 "IATA가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IATA는 약관법에 위반된 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IATA 대리점 계약체계는 반세기 전의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이제는 각국의 독과점 금지 관련 법체계나 급성장하는 기술, 새로운 대금 결제체계에 적합하지 못한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인 IATA를 상대로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나, 2010년 대한항공[003490]을 시작으로 다수 국내외 항공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국여행업협회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속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IATA가 9%의 고정 수수료율을 규정한 항목을 폐기한 이유는 항공사들이 판매대리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 항공사에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ATA도 이제 항공사들의 집단적 결정의 집행자라는 지위로 대리점에 항공사의 일방적 결정 사항을 강제하는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각 국가의 법적 환경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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