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검찰청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검찰청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