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쇠고기 면세, 소비자가에 반영돼야"…업계에 당부

입력 2022-07-13 16:36  

정부 "수입 쇠고기 면세, 소비자가에 반영돼야"…업계에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단체, 하이랜드푸드와 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CJ제일제당과 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 도입단가가 평년보다 약 40% 오른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20일부터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유통 비용과 도입 단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한우 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을 낮추는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연 1.8%에서 1.0%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준다. 또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하반기 할당량을 30만t(톤) 늘리고 추석 성수기에는 한우 암소의 도축 수수료도 마리당 10만원 지원한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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