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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은 고기일까?…중기 옴부즈만, 표기지침 마련 추진

입력 2022-07-14 12:00  

대체육은 고기일까?…중기 옴부즈만, 표기지침 마련 추진
축산업계 "고기 표기 금지해야…축산물 코너 판매도 안 돼"
대체육 업체들 "제품명 등 무형자산 소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물성 대체 단백질 식품(대체육)의 표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대전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서부권경영지원처에서 '대전·세종지역 에스오에스(S.O.S) 토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규제 관련 건의를 듣기 위해 매해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식품 제조사는 "대체 단백질의 표기 방법에 대해 축산물 가공업계와의 이견이 크다"며 "표기에 관한 지침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축산물 가공업계는 대체 단백질이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肉)이나 '미트'(meat) 등의 표기를 사용해선 안 되며, 매장 축산물 코너에서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체 단백질 업체들은 이미 '미트'나 '대체육'을 제품명으로 쓰는 상품이 많은 만큼 해당 표기를 금지하면 관련 무형 자산이 소멸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단백질 대체식품의 정확한 표기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도 지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식약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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