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에 따라 엄정 대응"

입력 2022-07-18 16:41   수정 2022-07-18 17:12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에 따라 엄정 대응"
기재·법무·행안·산업·고용부 등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무책임한 행위·이기적 행동" 맹비난…"형사처벌·손배 책임 피할 수 없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점거 중인 옥포조선소의 중요성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세금을 언급하면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천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며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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