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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낙농가 소득 줄지 않아"

입력 2022-07-20 17:11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낙농가 소득 줄지 않아"
김인중 차관, 낙농제도 개편 관련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국 19개 낙농·축산협동조합 조합장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편안에 관해 낙농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유업체의 의무 원유 구매량)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음용유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을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가 우윳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 생산량 195만t(톤) 중 190만t은 정상 가격에 거래되고, 5만t은 초과원유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며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이 195만t을 정상(음용유) 가격에 사고, 추가로 10만t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에 사게 돼 낙농가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유 생산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낙농가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관세 물량 20만t 추가 배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도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낙농가에 "앞으로 있을 설명회 등 소통 자리에서 정부안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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