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100억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23→0.15%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2 09:46

[尹정부 세제] 100억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23→0.15%
대주주 지분 기준도 폐지…금융투자소득·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대주주' 명칭, '고액 주주'로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은 비과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기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춘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 '대주주' 합산 과세 폐지…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로,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함께 폐지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세제에서는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인데도 조부모·부모·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친족이 보유한 주식 규모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세 여부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종전까지는 일부 대주주들이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통해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를 완화하고, 주식시장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 2025년부터는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증권거래세 0.23%→0.20%→0.15%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재시도…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비과세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안(9%)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세율은 다소 올라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 했는데,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수순으로,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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