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2년 연장…"내년에 차 받아도 개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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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친환경차가 지금 주문해도 올해 안에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친환경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도 전동화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이번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다.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제때 인도받지 못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005380]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기아[000270] EV6는 18개월 이상, 제네시스 GV60은 12개월 이상 출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EV6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모(31)씨는 "차를 못 받고 있어서 속이 터질 지경인데 개소세까지 감면 못 받았다면 더 화가 났을 것"이라며 "내년에 차량을 받을 예정인데 개소세를 감면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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