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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