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간다"며 1년 무단결근도…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수법은

입력 2022-07-26 16:44   수정 2022-07-27 11:32

"파견간다"며 1년 무단결근도…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수법은
출자전환 주식에도 손대…'OTP·직인 도용' 무단 결재·출금에 허위공문까지
범행 8년간 몰랐던 은행…통장·직인 분리 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민선희 기자 = 8년간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에 손댔을 뿐 아니라,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직원의 일탈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의 첫 범행은 지난 2012년 6월이었다.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천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빼돌려 인출했다.
해당 직원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한 뒤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식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원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천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를 하고 무단결근까지 했다.
우리은행은 파견을 나간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파견 기관에도 별다른 확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이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와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 부서의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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