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인사혁신처는 28일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시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을 조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오는 2024년부터 8·9급과 같은 18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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