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입력 2022-08-09 12:51  

유료방송·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이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시행령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해 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100분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PP 상호 간 소유제한 상한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 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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