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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22-08-15 11:00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감면' 단말기 구매 후 지문 등록하는 방식서 개선…두달간 시범운영 후 확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후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보훈지청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해 영유아나 뇌병변 장애인, 지문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롭게 마련한 감면 방법은 하이패스 출구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차량에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생체정보 인증도 필요 없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개인 사전 동의 하에 수집되며,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유공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 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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