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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49곳 적발…미등록·미표시 등

입력 2022-08-22 11:00  

상반기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49곳 적발…미등록·미표시 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업체 2천20곳을 조사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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