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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성분 기준치 초과 중국 우유업체 143억원 벌금

입력 2022-08-23 11:46  

방부제 성분 기준치 초과 중국 우유업체 143억원 벌금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방부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유를 생산한 중국 유제품업체에 14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계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창지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2일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첨가제가 들어간 우유를 생산한 마이취얼에 대해 7천315만위안(약 14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신장에 본사를 둔 이 업체가 생산한 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로필렌글리콜이 검출됐다며 식품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업체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산 과정을 개선, 2개월 만에 조업을 재개했다.
프로필렌글리콜은 방부제, 살균제, 보습제, 화장품, 전자담배 액상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무색, 무취한 유기화합물이다.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신경 계통과 신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신장, 베이징, 저장성을 중심으로 유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베이커리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여러 차례 일선 학교 우유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 함유 분유가 유통돼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명이 피해를 본 '멜라닌 파동'을 겪은 중국의 소비자들은 불량 유제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벌금만 물리고 생산 재개를 허용한 이번 조처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관대하니 불량식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였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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