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6세 이상 환자에만 사용"…식약처,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22-08-24 09:33  

"ADHD치료제, 6세 이상 환자에만 사용"…식약처, 안전기준 마련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투약 위한 안전사용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제는 의료용 마약류보다는 비(非)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 이 같은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써야 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게 돼 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프롤 등 3종의 진해제를 사용할 때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같이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체 간 논의를 거친 뒤 이달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 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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