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확인 핵물질 관련 IAEA 조사 철회해야 핵합의 가능"

입력 2022-08-24 20:53  

이란 "미확인 핵물질 관련 IAEA 조사 철회해야 핵합의 가능"
"2015년 타결 핵합의 범위 내에서만 IAEA 사찰 허용"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이 자국 내 미확인 장소에서 검출된 핵물질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가 철회돼야 핵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IAEA는 이란이 미확인 장소 3곳의 핵물질 검출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모하마드 마란디 이란 핵협상팀 고문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IAEA의 근거 없는 주장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핵협상에서) 타결이란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IAEA의 보고서는 매우 잘못됐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는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미신고 장소에서 핵물질이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이란에 요구해왔다.
미신고 지역 핵물질 문제는 IAEA와 이란의 주요 현안이었다.
문제의 지역은 투르쿠자바드, 마리반, 바라민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의 비밀 핵 활동 장소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서방과 IAEA는 이란이 2003년까지 조직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줄곧 부인해왔다.
2015년 타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핵합의 복원 회담에서도 이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AEOI)장은 24일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우리는 과거 수용했던 JCPOA의 틀 안에서만 IAEA 핵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JCPOA가 부활한다는 것은 IAEA의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에 대한 조사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미신고 지역에서 핵물질이 나온 것은 반체제 세력과 이스라엘의 조작이며, IAEA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다.
IAEA 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내 주요 핵시설에 설치된 IAEA 감시 카메라 운영을 중단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합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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