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해도 급등하는 영국 에너지요금…두자릿수 물가 주범

입력 2022-08-26 06:37  

상한제 적용해도 급등하는 영국 에너지요금…두자릿수 물가 주범
원가에 '1.9% 이내' 이익 더해 상한액 산정…1년만에 3배로
가스발전 의존도 40%로 높고 에너지업체 민영화로 정부 개입 못해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 주요인은 에너지 요금 급등이다.
26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영국의 가계 전기·가스 요금은 1년 만에 거의 3배로 뛸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씨티뱅크는 최근 표준가구 기준 에너지 요금 상한(Cap)이 작년 10월 연 1천277파운드(202만원)에서 오는 10월 3천717파운드(588만원)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에너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전기·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에너지 요금 상한(Cap)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기·가스시장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가스 도매가격과 다른 비용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업체의 이익은 1.9%로 제한된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현행 에너지 요금 상한액은 1천971파운드(312만원)이다.
이는 표준가구 기준으로, 개별 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요금은 사용량에 상응해 증감하며 거주지역이나 요금납부 방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표준가구의 사용량은 전기 2천900kWh, 가스 1만2천kWh 등이다.
브리티시 가스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1∼2인 가구는 전기 1천800kWh, 가스 8천kWh 정도를 쓴다.
평균 요금은 전기의 경우 기본요금 0.45파운드에 단위요금 1kWh당 0.28파운드, 가스는 기본요금 0.27파운드에 단위요금 1kWh당 0.07파운드다.
요금 상한액 조정은 결국 이 같은 기본요금과 단위당 요금의 상한을 증감한다는 의미다.
에너지요금 상한은 영국 약 2천400만 가구에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 요금을 내는 요금제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가스 도매가격 등 원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이하의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상한액이 실제 납부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행 상한액 1천971파운드에는 도매가격 1천77파운드, 네트워크 비용 371파운드, 운영비 185파운드, 부가세 94파운드, 이익 35파운드 등이 들어간다.
영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작년 2월엔 섬(열량 측정단위·Therm) 당 0.38파운드였는데 이달엔 5.37파운드로 치솟았다.
요금 상한은 당초엔 6개월마다 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로 주기가 단축된다.
가스 도매가격 급등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에서는 작년부터 전기·가스업체 수십 곳이 가스 구매가격과 에너지 판매가격의 간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요금으로 돌아온다.

작은 사업체들은 에너지 요금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국 중소기업협회(FSB)는 작년 2월 이후 비용이 가스 424%, 전기 3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가계 에너지 요금에 상한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상승 폭이 큰 편이다.
러시아 가스 수입은 별로 없지만 가스 의존도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영국은 발전량의 약 40%에 가스를 사용한다.
또 에너지 업체들이 민영화 돼 있어서 완충장치가 적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요금을 억누를 수 있을 뿐 결국은 원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지난해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했고 독일은 가스 부가가치세율을 내년 3월 말까지 19%에서 7%로 낮췄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발전소에 공급되는 가스 가격에 상한을 뒀다.
다만 프랑스는 가격 상한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 프랑스 전력의 70% 상당을 공급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이달 정부에 상한제로 83억4천만유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상한제 폐지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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