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공무원 보수, 장차관 이상 10% 반납…서기관 이상은 동결

입력 2022-08-30 10:00   수정 2022-08-30 10:18

[2023예산] 공무원 보수, 장차관 이상 10% 반납…서기관 이상은 동결
코로나 손실보상 등 한시지출 정상화…일부 재정사업, 민간 중심으로 전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만들어 대학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등 향후 재정의 전반적인 혁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 장차관급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동결…5급 이하는 1.7% 인상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출 재구조화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던 기존 지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내는 폭이 더 크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 손실보상 예산 축소…정책금융 직접융자 줄이고 창업지원도 민간 중심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일상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한다.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던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하던 사업을 민간·대학 참여를 연계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는 축소한다.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고(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태양광, 스마트공장 등 산업·디지털 인프라 관련 사업도 정부 지출은 줄이고 민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등 시장 수요가 적은 사업은 지원 수준을 축소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예산 투입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일학습병행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와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교부금 개편하고 예타 면제는 제한
정부는 내년 예산뿐 아니라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도 내놨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이 무산됐던 재정준칙은 더욱 단순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이하로 더 조이는 방식이다.
준칙 한도는 법률에 명시하고,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을 추진한다.
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시설의 효용을 늘리기 위한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 시설 신설이 포함되거나 기존 시설보다 증설하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민간투자는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다양화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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