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올해 수정 세수전망 397.1조원…종부세 부담 1.8조원↓

입력 2022-08-30 10:00  

[2023예산] 올해 수정 세수전망 397.1조원…종부세 부담 1.8조원↓
첫 세수 재추계 발표…2차 추경예산 대비 0.4조원↑
올해들어 7월까지 세수 37.3조원↑…양도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양도소득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전체 세수 전망치는 당초 전망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 올해 세수 396.6조→397.1조…"별도 세입경정 불필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된 올해 세입 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4천억원(0.1%)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추경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 또는 예산보다 미세하게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과 세수 전망치의 차이가 4천억원에 불과하고, 현 상황은 전쟁이나 재해 등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 경정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세대 1주택 특별공제에 종부세 1.8조↓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전망치가 2차 추경 당시 8조6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21.0%) 내려갔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까지 내려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를 비롯한 전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특별 공제(14억원)와 일시적 2주택의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조치 등도 이번 세수 추계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특별 공제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은 1천억원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양도소득세(-3조5천억원), 증권거래세(-5천억원) 등 자산 세수 역시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다.
다만 고용 호조와 소비 회복이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올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법인세 역시 기존 전망치대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 감소분과 증가분이 상쇄되면서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과 유사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7월 국세수입 261조원…37.3조원 증가
최근 실적치인 1∼7월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3천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치를 1.5%포인트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3조9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5조5천억원)와 소득세(+9조3천억원)도 함께 증가했다.
다만 자산 거래가 위축되며 양도소득세는 1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1천억원 각각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작년보다 3조4천억원 감소했다.
7월의 세수(42조7천억원)는 전년 동월 대비 8천억원 늘었다.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은 더욱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수 추계위원회를 통해 추계치를 교차 검증하고, 세입 예산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산 세수는 회귀모형이 아닌 기준 연도 대비 증가율로 추산하며, 근로소득세도 상·하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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