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입력 2022-09-01 16:33   수정 2022-09-01 17:03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도브프렐라는 조건부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편두통 예방약인 아조비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오토인젝터주(성분명 프레마네주맙)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약평위는 이와 함께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정 200㎎(성분명 프레토마니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를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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