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상선에 무기실어 흑해로"…튀르키예에 차단 요구

입력 2022-09-02 11:57   수정 2022-09-02 17:37

우크라 "러, 상선에 무기실어 흑해로"…튀르키예에 차단 요구
우크라 "무기운반 상선은 군함 간주해야"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러시아 선적 화물선들이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항구로 군사무기를 옮기는데 동원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튀르키예에 통행 차단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기지에 있던 군사장비를 흑해로 운반 중인 러시아 화물선이 최소 4척에 이른다면서 튀르키예 정부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을 해당 화물선이 지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1936년 주변국과 체결한 몽트뢰 조약에 따라 모든 상선의 통행자유를 보장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의 군함에 대해선 해협 통과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양국 군함의 해협 진입을 차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군함이 아닌 상선으로 군사 무기를 옮기는 꼼수를 쓰고 있는 만큼 이런 선박은 '군함'으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 스파르타Ⅱ가 지난달 27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러시아의 흑해 연안 항구 노보로시스크에 기항했다면서 주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한 바 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가 통행 차단을 요구한 화물선과 화물선에 실린 화물에 대한 언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사안은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스파르타Ⅱ 운영사인 오보론 로지스틱스는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이 S-300이 아니라 올리브유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화물선을 통한 무기수송이 사실이라면 이를 차단할지는 튀르키예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튀르키예 컨설팅 회사 보스포루스 옵서버의 요루크 으시크 대표는 이런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합법이다"면서도,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 측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무부 국제안보국장을 지낸 알페르 조스쿤도 화물선 통행을 막는 건 튀르키예의 권한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화물선을 이용하는 건 몽트뢰 조약을 명백히 남용하고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군의 군사장비를 흑해로 옮기는 동향이 포착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고 WSJ은 전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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