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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사 합의…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종합2보)

입력 2022-09-09 21:50  

하이트진로 노사 합의…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종합2보)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운송료 5% 인상·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등 타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이영섭 설하은 기자 = 하이트진로 노조가 9일 사측과 합의하면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도 ▲ 운송료 5% 인상 ▲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운송 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측은 또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노측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000080]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할 때까지 6일간 이 공장의 제품 출고는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ra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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