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10건 허용

입력 2022-09-16 12:45  

공유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10건 허용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2019년 이후 156건 규제특례 과제 승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SKC[011790]와 유테크[178780]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LG전자[066570]는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 주파수와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장치 활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장치를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 심위위원회는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천705억원의 설비·투자 유치, 2천576명의 신규고용(2분기 기준)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제가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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