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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결정 체계 '용도별 가격차등제'로 개편

입력 2022-09-16 17:26   수정 2022-09-16 17:27

우윳값 결정 체계 '용도별 가격차등제'로 개편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가공유 가격 낮게 책정…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1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도입될 경우 유업계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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