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천개 상품 대상 '최저가 보상제' 도입

입력 2022-09-21 09:08  

홈플러스, 1천개 상품 대상 '최저가 보상제' 도입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대형마트업계 '가격 경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3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검색해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만큼 적립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체 멤버십인 마이홈플러스 회원 중 마이홈플러스앱을 내려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우유 등 대표 상품 1천개를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만큼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홈플머니'를 적립해준다.
하루 최대 적립한도는 5천점이며 적립 후 30일 내 써야 한다.
마트업계에서는 이미 이마트[139480]가 비슷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형마트 간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해 차액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도 당시 이에 대응해 이마트가 가격을 비교하는 해당 상품 가격을 이마트몰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AI 최저가격' 도입 이후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AI 최저가격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선정한 50개 핵심 상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해 판매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25일 정책 시행 이후 이달 18일까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 10곳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2%, 고객 수는 약 18% 증가했다.
또 자체 브랜드(PB)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30개 품목 매출은 2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9% 늘어났다.
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상무)은 "물가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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