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 일가에 3천500억원 손배소…"부동산 가치조작"

입력 2022-09-22 01:20   수정 2022-09-22 01:28

뉴욕주, 트럼프 일가에 3천500억원 손배소…"부동산 가치조작"
자산가치 조작해 세금·보험·대출 혜택…"수십억 달러 부풀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 3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1심 법원에 낸 소장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최소 2억5천만달러(약 3천4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 보험, 대출 금액을 책정받는 등 부당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그룹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에서 맨해튼 트럼프타워 등 뉴욕, 시카고, 워싱턴DC의 부동산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등 모두 200개 이상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제임스 총장은 "광범위한 사기 및 허위보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허위로 자신의 순자산을 수십억달러 부풀렸다"며 "극도로 부풀린 자산 가치의 규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보유 부동산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자녀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와 트럼프그룹, 앨런 와이셀버그 등 회사 고위 임원 2명의 이름이 피고로 명시됐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같은 혐의에 대한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문건을 무단 밀반출한 혐의와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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