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입력 2022-09-27 10:20  

"내달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식약처, 한시 허용 조치 종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관청에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다고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했다.
원래 편의점, 대형 할인 매장 등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팔려면 의료기기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키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한시 허용을 전제로,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팔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 및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해지자, 식약처는 한시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키트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재고 소진 시까지 팔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약 5만3천 곳 중 약 절반 정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자가검사 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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