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보증의 신청부터 이행 청구까지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한 '모바일 HUG'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금 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앱은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 수집하고 전세계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받는다고 HUG는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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