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시 쌀격리에 2030년 1조4천억원…재정부담 우려"

입력 2022-10-01 14:54  

"양곡법 개정시 쌀격리에 2030년 1조4천억원…재정부담 우려"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간…"개정안 도입 영향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2030년에는 1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에 대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8천t(톤)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생산량이 132.6%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개정안 도입시 올해 초과생산량은 24만8천t 규모이지만 해마다 늘어 2030년에는 64만1천t까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또 수매에 드는 예산도 올해 5천559억원에서 2030년 1조4천4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매입에도 쌀값 폭락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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