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기록원 "트럼프 재임 시절 자료 일부 아직도 회수 못 해"

입력 2022-10-02 23:59  

美 국가기록원 "트럼프 재임 시절 자료 일부 아직도 회수 못 해"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생산한 자료 못 받아…법위반 여부 검토"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자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회수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 국가기록원이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데브라 스타이들 월 국가기록원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 문건 제출 현황에 대한 멀로니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확보해야 할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엄격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인사들이 생산한 자료들도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인사 중 일부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스타이들 월 원장 대행은 "일부 인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앞으로도 자료 확보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문의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보관하던 국가기밀을 세 차례에 걸쳐 회수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회수한 문서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외국의 핵무기 현황이 기재된 극비 문서도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납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기밀자료가 FBI 압수수색 전에 은닉됐다고 보고 기밀을 유출한 방첩법 위반뿐만 아니라 연방기관의 공적 업무를 저해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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