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2천696억원…5년새 32배로

입력 2022-10-04 06:33   수정 2022-10-04 06:36

작년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2천696억원…5년새 32배로
양경숙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중단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가 납부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천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4일 이같이 밝혔다.
미환류소득은 2016년 84억원에서 이후 5년간 32배 규모로 늘어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 수도 2016년 26곳에서 작년에 299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이다.
현행 세법은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가 실제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고 보고 올해 일몰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양경숙 의원은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 인상, 채용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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